5분 거리 내에 최소 6㎡ 규모의 쾌적한 휴게시설 갖춰야
5분 거리 내에 최소 6㎡ 규모의 쾌적한 휴게시설 갖춰야
  • 김보현 기자
  • 승인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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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운영 지침 배포
9월부터 취약사업장 대상 실태점검 실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고용노동부는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가이드는 크게 ▲설치·이용 원칙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 시 근로자 1인당 1㎡, 최소 6㎡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구비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또 옥외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그늘막과 선풍기를,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의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이곳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특히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고,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설치·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9월부터는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융자금 및 보조금의 최대 한도액은 10억원이다.
가이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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