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시행
앞으로 예방접종이 끝나면 부작용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사항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간 정해진 시기 접종을 의미했던 ‘정기’ 예방접종이란 용어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바뀐다. 예방접종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실천을 독려하는 의미다.
의사가 접종 전 접종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때 작성하는 예진표에는 접종 후 부작용 정보 수신 동의란이 생긴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보 수신에 동의한 보호자 등은 부작용 발생 시 신고·처치·보상 등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문자로 접종시기 도래 직후나 시기가 한 달 지났을 때 백신 접종 정보를 개별 안내하는 등 사전 정보 제공에 집중해왔다.
아울러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여부를 모르는 경우 출생 후 12시간 내에 신생아 접종하도록 접종시기를 명확히 했다.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생아 B형 간염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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