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건설사,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에 合心
국내 대형 건설사,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에 合心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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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국내 건설사 주요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국내 건설사 주요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환경부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형 건설사 11곳과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날림(비산)먼지는 국내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1만7248t)에 달한다. 이 중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비중은 22.2%(3822t)로 도로다시날림(재비산) 먼지(38.7%) 다음으로 크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건설사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한 셈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건설사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방안을 시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날림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공사장의 경우 공사 시간을 줄이고, 2004년 이전에 제작돼 저공해 조치가 안 된 노후 건설기계는 사용을 제한한다. 이밖에도 먼지 발생 모니터링, 환경관리 담당자 고정 배치, 공사장 인근도로 청소(1사-1도로 클린제), 풍속계 설치 등 날림먼지 감소를 위한 각종 조치도 실시키로 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건설현장에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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