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은 달걀의 생산 날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달걀 생산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기존 생산농가번호, 사육환경 등 6자리 외에 닭이 알을 낳은 월과 일 4자리(○○△△)를 제일 앞에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달걀 껍데기에 총 10자리가 표시되는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는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계란 구매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산란일자 정보가 추가로 제공됨에 따라 달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단 식약처는 달걀 생산농가 등 생산현장이나 유통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산란일자가 유통기한을 결정짓는데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소비자가 달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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