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심콜’ 등록하면 신속한 응급처치‧이송 가능
‘119안심콜’ 등록하면 신속한 응급처치‧이송 가능
  • 김보현
  • 승인 2019.02.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자 수가 45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소방청에 사전 등록된 신고자(환자)의 병력과 위치를 파악해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08년 9월 시작돼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자 수만 45만2156명에 달한다.

이용방법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119.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등록은 본인 뿐 아니라 대리인인 보호자·자녀·사회복지사도 가능하나 약관 동의와 실명 인증이 필요하다.

119안심콜 이용 시 보호자에게는 문자메시지(SMS)로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자동 전송된다.

소방청은 그간 병력등록자 일부에게만 제공되던 119안심콜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박세훈 소방청 구급정책협력관은 “응급환자는 사전에 질병 정보를 파악해야 신속한 처치와 병원 진료가 가능해진다”라며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