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난관리 감찰 결과 위법사항 351건 적발…88건에 시정 통보
겨울철 재난관리 감찰 결과 위법사항 351건 적발…88건에 시정 통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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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전 단계에서 부실 사례 확인

이번 겨울, 재난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개월 간 전국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35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찰은 겨울철 주요 안전대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해 요소와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제거하고자 실시됐다. 감찰대상은 지자체·공사·공단 등 173개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91개 사업장이었다.

감찰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발사항 중 사전대비 부적정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95건)와 비상근무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59건)도 다수 적발됐다.

지역축제 운영 지침과 달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현장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이 허술한 사례도 28건이나 됐다.

또 적발사항을 겨울철 재난관리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사전예방 125건(35%), 시설점검 대비 95건(27%), 비상근무 대응 59건(17%), 기타 75건(21%)으로 전(全)단계에서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

행안부는 감찰을 통해 적발된 351건의 사례 중 직접 적발한 88건에 대해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17개 시·도가 색출해 낸 263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감찰 사례를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전파하도록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적발된 현장에서의 부실 관리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각 분야에 대한 지속적 감찰을 실시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제도를 보다 공고히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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