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4년간 528건…61%가 ‘제품 불량’
전동킥보드 사고 4년간 528건…61%가 ‘제품 불량’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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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이다. 2015년 14건에 불과했던 사고가 2016년 84건으로 증가하더니 2017년 197건, 2018년 233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절반이 ‘불량 및 고장(264건·50%)’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파손(60건·11.4%)’ 사례까지 더하면 10건 중 6건이 제품 상태에 의한 사고인 것이다. ‘부주의 등 운행 사고(182건, 34.4%)’, ‘배터리 불량 등 화재·과열·발연(22건, 4.2%)’에 의한 사고도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가통합인증(KC)마크·인증번호 확인과 함께 사후서비스(A/S)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운행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권장했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양손을 이용해 안전 운행하되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를 잘 살펴야 한다.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하차한 후 끌고 가야한다. 전자제품인 만큼 물이 묻지 않도록 하고 비오는 날 운행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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