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일 낙찰자 결정부터 시공관리, 계약관리까지 시설공사 전반에 걸쳐 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 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 반영한다. 적정성의 평가내용은 기존 환경관리 계획 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이다.
또 조달청은 현재 관리 중인 3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토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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