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재해개요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복개하천 내부 벽체 균열 보수작업을 하던 재해자 4명이 국지성 호우로 인해 빠르게 늘어난 급류에 휩쓸려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악천후 시 작업중지 조치 미흡
2. 감시인 미배치
안전대책
1. 악천후 시 작업중지 조치 철저
- 사업주는 복개구조물 내부에서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국지성 호우, 태풍 등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2. 감시인 배치 실시
- 복개구조물과 같이 외부 기상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운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급작스런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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