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작업중지 기준 38℃에서 35℃로 변경
폭염 시 작업중지 기준 38℃에서 35℃로 변경
  • 김보현
  • 승인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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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중지토록 지도

폭염이 갈수록 심화되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현행 38℃에서 35℃로 낮췄다.

고용부는 35℃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하고,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고용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의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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