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비산’을 ‘흩날림’으로, 전문용어인 ‘경구’를 ‘입을 통하다’로 각각 국민이 알기 쉽게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 이러한 용어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 익숙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돼 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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