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 최대작업 높이 제한 ‘한 목소리’
사다리차 최대작업 높이 제한 ‘한 목소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0.10
  • 호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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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협회, 안전인증제도 관련 특장차 제조사 간담회 개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차량톤수에 따라 사다리차의 최대 작업 높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최근 중앙회 교육장에서 개최한 ‘안전인증제도 관련 특장차 제조사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는 안전보건공단, 제조사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인증기준·절차 등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제조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안전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전개됐다.

이는 최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서 재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5건에 불과하던 재해가 2010년 21건, 2011년 3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전복 등으로 인한 2차 안전사고 위험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 예로 지난 7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P아파트 단지에서 이사를 준비 중이던 60m 사다리차가 쓰러지면서 아파트 경비실과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즉 이와 관련한 안전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톤수에 따라 연장구조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는 물론 업체간 과다경쟁 등으로 인해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차량 톤수에 따른 연장구조물의 높이 제한이 없어 전복 위험이 상당히 크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장차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업체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장 작은 트럭의 평균 사다리 높이가 16m에서 30m까지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차량별로 사다리 높이를 제한할 경우 전반적인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 간담회에서는 차량탑재형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협회는 특장차량의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이번 간담회 결과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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