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어업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어업 외국인근로자’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0.10
  • 호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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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자 10명 중 2명만 재해보험으로 치료
국내 선단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에 의뢰해 어업 외국인근로자 1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산업재해를 당한 어업 외국인근로자들 중 선원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비율은 21.1%에 불과했고, 52.6%는 선주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았다. 게다가 외국인 선원의 58.3%는 선원재해보상보험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선원법’상 선주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회복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선주가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면 충분한 치료가 어렵고 추후 보상을 받기도 힘들다.

근무환경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전혀 몰랐거나 알고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무려 80% 이상이었다. 응답자의 1일 평균 조업시간은 13.9시간이었고, 3명 중 2명(66.5%) 정도는 1일 평균 1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루 6시간 이상 잠을 자는 비율은 50%였고, 1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한 선원은 49.4%에 달했다.

이밖에 외국인 선원의 93.5%가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42.6%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배라는 공간은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노동환경으로 근로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외국인 선원은 관리주체의 무책임, 관련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이주민 가운데에도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해양항만청 관리감독 강화, 외국인선원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외국인 선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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