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화자재 사용·관리감독 강화
건축물 내화자재 사용·관리감독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0.10
  • 호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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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고시
건축물의 대형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화구조(耐火資材)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화자재에 대한 품질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벽, 기둥, 바닥 등의 건축구조를 의미한다. 내화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내화구조로 인정받게 된다.

개정안은 내화자재 제조업체가 시공업체에게만 제출하던 ‘내화구조 품질확인서’를 감리업체에게도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현장에서 일부 시공업체가 확인서를 위조, 내화자재를 사용했다고 허위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설비 관통부, 커튼월과 바닥 사이 틈새 등 각종 틈새에도 내화성능이 확인된 제품만 쓰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내화성능 인정과정에서 시험체 조작 등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내화자재 품질 확인 강화로 건축물의 화재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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