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기운전기능사의 자격시험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천공기운전기능사(국토해양부),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지식경제부), 온실가스기사·산업기사(환경부), 그린전동자동차기사 등의 자격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다. 국토부는 천공기운전기능사 면허를 통해 천공기 외에 항타 및 항발기 등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계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이 변경된다. 보일러기능장·기능사는 에너지관리기능장·기능사로, 기계조립산업기사·기능사는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기능사로, 건설기계기사·산업기사는 건설기계설비기사·산업기사로, 철도보선기사·산업기사·기능사는 철도토목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외에 누설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원자력기사 등의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7일까지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천공기운전기능사(국토해양부),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지식경제부), 온실가스기사·산업기사(환경부), 그린전동자동차기사 등의 자격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다. 국토부는 천공기운전기능사 면허를 통해 천공기 외에 항타 및 항발기 등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계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이 변경된다. 보일러기능장·기능사는 에너지관리기능장·기능사로, 기계조립산업기사·기능사는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기능사로, 건설기계기사·산업기사는 건설기계설비기사·산업기사로, 철도보선기사·산업기사·기능사는 철도토목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외에 누설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원자력기사 등의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7일까지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