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인 안전보건 확보에 총력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대대적인 농자재 점검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안전사고 등 각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유통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점검은 무등록 농약이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 등이 시중에 유통됨으로 인해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서 농진청은 농자재판매업소와 친환경 농자재 전문 취급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점검 항목은 ▲국내 미등록 농자재 유통 여부 ▲밀수 농자재 유통 여부 ▲판매업 등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농진청은 지난해 등록취소된 패러·R디클로라이드 액제(그라목손 등)가 올해 10월 말까지만 판매·사용됨을 집중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해당 농약을 올해 11월 1일 이후에 판매한 자는 판매업등록이 취소되며, 사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김광호 농업사무관은 “앞으로도 불법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농업인 건강손상과 환경오염을 방지키 위해 농약사용자와 취급자에 대한 교육, 유통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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