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도 위험성 높으면 산재보험 적용 가능
소규모 공사도 위험성 높으면 산재보험 적용 가능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0.10
  • 호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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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사업특성상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면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참고로 현행 산재보험법은 사업의 위험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며, 같은 법 시행령은 총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인 공사를 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판사 정재우)은 디지털방송 전환가입 유치업무 대행업체 A사 직원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이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보험제외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낮은 소규모공사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부담이 될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사의 경우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설치공사를 해야해 산재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A사의 사업을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0년 담장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어깨를 다쳐 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A사 사업이 산재보험법 제외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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