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공사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
조달청 ‘최저가공사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0.10
  • 호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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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키로 했다.

그동안 수요기관이 해왔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물량산출 적정성’ 여부를 조달청에서 심사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현행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는 수요기관에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에서 이원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사물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달청 심사기준과 직접심사를 담당해 왔던 공공기관(수요기관)이 작성한 물량산출기준 등이 서로 달라 분쟁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조달청 심사기준에서는 설계변경에 속하는 물량수정은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요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변경에 속하는 물량수정을 허용함으로써 양 기준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즉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의 안전성 확보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물량산출과 입찰금액을 모두 심사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심사기준 개정으로 적정성 심사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더욱 확보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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