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로 일했던 이모씨가 회사 밖이나 해외에서 사업주 통제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씨는 소프트웨어개발과 판매를 하는 A사에서 2009년 9월 7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18개월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과 국내 다른 회사에 상주하면서 근무했다.
이후 회사가 도산하면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씨는 올해 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씨가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사업주의 통제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씨가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시간과 내용, 월 급여 등이 정해져 있었다”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을 받아왔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씨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인정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에만 회사가 도산했을 때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로 일했던 이모씨가 회사 밖이나 해외에서 사업주 통제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씨는 소프트웨어개발과 판매를 하는 A사에서 2009년 9월 7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18개월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과 국내 다른 회사에 상주하면서 근무했다.
이후 회사가 도산하면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씨는 올해 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씨가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사업주의 통제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씨가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시간과 내용, 월 급여 등이 정해져 있었다”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을 받아왔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이씨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인정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에만 회사가 도산했을 때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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