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터널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최근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고시는 철도터널의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화재감지기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설치토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화재감지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 먼저 화재발생 초기에 열이나 연기, 불꽃, 연소생성물 등을 감지해 철도운영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온도·습도·먼지·열차바람 및 디젤기관차 주행으로 발생하는 열과 연소생성물 등에 오동작하면 안된다.
한편 화재감지기와 연동돼 있는 방연셔터에는 감지기 오동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초기에 화재 감지가 가능해지면서 터널 안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고시는 철도터널의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화재감지기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설치토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화재감지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 먼저 화재발생 초기에 열이나 연기, 불꽃, 연소생성물 등을 감지해 철도운영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온도·습도·먼지·열차바람 및 디젤기관차 주행으로 발생하는 열과 연소생성물 등에 오동작하면 안된다.
한편 화재감지기와 연동돼 있는 방연셔터에는 감지기 오동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초기에 화재 감지가 가능해지면서 터널 안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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