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재활보조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품목 및 수가안내’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재활보조기구 종류 및 수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책자를 통해서 개략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웹사이트에서는 5종 14개 기구(의자·보조기, 이동기기, 개인치료용구, 개인위생·보호용구, 기타)에 대해 품목별, 부위별, 종류별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적용대상자 및 기능별 설명사진이 함께 게재돼 있어 누구나 쉽게 재활보조기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웹사이트 개설을 통해 산재근로자 특성에 맞는 재활보조기구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활보조기구 종류 및 수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책자를 통해서 개략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웹사이트에서는 5종 14개 기구(의자·보조기, 이동기기, 개인치료용구, 개인위생·보호용구, 기타)에 대해 품목별, 부위별, 종류별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적용대상자 및 기능별 설명사진이 함께 게재돼 있어 누구나 쉽게 재활보조기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웹사이트 개설을 통해 산재근로자 특성에 맞는 재활보조기구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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