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느슨한 관리가 반복재해 초래
중대재해 다발현장사업주 처벌 강도 높여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해서 각 지방고용노동청에게 더욱 강화된 사업장 관리·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4개 지방고용노동청(서울, 중부, 광주, 대전)과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관리 문제’였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각 지방고용노동청이 강도 높은 관리와 감독에 나서지 않아 같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최근 연이은 중대재해로 논란이 된 바 있는 G건설을 들었다.
한 의원은 “G건설에서 2009년 이후 사망사고만 33건이 발생했는데 이들 사고의 대부분이 후진적 재해인 추락이었다”면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의 관리와 감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 해당 사업장의 대표에게 내려진 처벌은 불과 몇 백만의 벌금”이라며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현장에서 공기단축, 시공비 절감 등을 강조하는 문화가 계속되는 한 근로자들은 위험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며 “근로자의 노동기본권과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전국 각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용부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임무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G건설의 경우 처음으로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를 할 정도로 강도 높게 처리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경영진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향후 더욱 강화된 관리·감독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심화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환경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휴무일수, 임금 등은 물론 지급되는 보호구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이에 대한 예로 그는 충남 당진에 있는 H제철을 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H제철의 경우 정규직은 주 5일 근무와 월차 등을 통해 연평균 100일 이상의 휴식을 보장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불과 50일 정도의 휴일만 누릴 수 있다. 특히 문제는 안전보호구에도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규직은 산소호흡기, 가스감지기 등 고가의 장비를 지급받지만 비정규직은 마스크랑 산소측정기만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휴일 등의 차별도 문제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근로감독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현장을 철저하게 감독하여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철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사업장의 잘못된 부분을 올바른 방향으로 시급히 고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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