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방사선투과검사를 하는 사업장 및 작업장에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울산의 한 조선소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에서 검사원 3명이 방사선 과다피폭으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방사선투과검사 검사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방사선투과검사’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파괴검사 중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를 말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로 하여금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등을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업무를 게을리 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해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이동·사용할 경우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로 하여금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이동·사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방사선투과검사는 국가기간산업분야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고 사고도 빈발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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