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환경부가 전남대학교 등 7개 기관·단체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 발표했다.
환경부가 올해 6월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석면의 체계적 관리, 피해예방 및 안전한 처리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기술개발을 추진키 위해 ‘석면환경센터’ 지정을 공모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에 선멱환경센터로 지정된 곳은 전남대학교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선문대학교, 한국환경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7개 기관이다.
참고로 산업화 시대 건축물의 방화벽, 자동차의 브레이크라이닝, 가옥이나 건물의 단열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었던 석면은 현재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됐다.
환경부가 올해 6월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석면의 체계적 관리, 피해예방 및 안전한 처리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기술개발을 추진키 위해 ‘석면환경센터’ 지정을 공모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에 선멱환경센터로 지정된 곳은 전남대학교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선문대학교, 한국환경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7개 기관이다.
참고로 산업화 시대 건축물의 방화벽, 자동차의 브레이크라이닝, 가옥이나 건물의 단열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었던 석면은 현재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됐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