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남대 등 7곳 석면환경센터 지정
환경부, 전남대 등 7곳 석면환경센터 지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0.17
  • 호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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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환경부가 전남대학교 등 7개 기관·단체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 발표했다.

환경부가 올해 6월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석면의 체계적 관리, 피해예방 및 안전한 처리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기술개발을 추진키 위해 ‘석면환경센터’ 지정을 공모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에 선멱환경센터로 지정된 곳은 전남대학교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선문대학교, 한국환경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7개 기관이다.

참고로 산업화 시대 건축물의 방화벽, 자동차의 브레이크라이닝, 가옥이나 건물의 단열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었던 석면은 현재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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