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사태, 작업자 과실이 불러온 ‘인재’
구미사태, 작업자 과실이 불러온 ‘인재’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0.17
  • 호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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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 안전수칙 미준수 및 보호구 미착용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판명났다.

지난 9일 구미경찰서는 사고 당시 CCTV 촬영화면을 공개하면서 그간의 수사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공장 야외작업장 내 불산탱크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는 반장인 최모(30)씨와 이모(26), 박모(24)씨 등 3명이었다.

이들은 철제 계단을 통해 약 3m 높이에 있는 20t짜리 탱크로리 위에 올라서서 탱크로리에 담긴 불산을 공장 바닥에 고정 설치돼 있는 저장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고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들 작업자들이 원료밸브를 열어 둔 채 에어 호스를 연결하다 원료를 차단하는 손잡이를 발로 밟으면서 불산이 분출된 것이다. 원래 불산을 저장탱크로 옮기기 위해서는 에어밸브와 원료밸브 손잡이가 모두 잠긴 상태에서 에어호스를 연결해야 한다. 그 뒤 원료밸브 마개를 제거하고 원료호스를 연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정이다.

헌데 이들은 두개의 마개를 동시에 제거한 상태에서 에어호스 연결작업을 했고 이 와중에 원료를 차단하는 손잡이를 실수로 개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이들 근로자들이 20t짜리 탱크 두 개의 위에서 불산을 빼내는 작업을 했고, 탱크 개당 4~6시간이 걸려 근로자들이 급하게 작업을 하다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장구만 제대로 착용했더라면 이처럼 큰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결국 이번 구미불산사태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또 하나의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기록되게 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소홀 등의 업무상 과실여부를 확인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련기관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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