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재해율, 전 산업 평균재해율의 3배
임업 재해율, 전 산업 평균재해율의 3배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0.17
  • 호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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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확대 등 특단의 대책 필요
임업의 재해율이 국내 평균 재해율 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8일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산림청이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배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업별 평균 재해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임업 재해율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현재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활동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림청은 현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임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위험요소가 많은 산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임업의 특성상 재해발생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재해의 대부분이 부주의 등 인적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라는 점에서 충분히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예로 배 의원은 사업자에게 더욱 철저한 관리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해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체계가 사업자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또 그는 일정 수 이상(10인~ 15인)의 임업사업법인이나 임업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산림청이나 산림조합도 안전관리요원의 채용을 확대하여 소규모 법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벌목 등 임업사업의 위탁계약 시 규모와 사업성격에 따라 산업안전관리요원 고용 또는 배치를 계약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이 배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5년간 임업종사자의 재해율을 보면 2007년 1,339명(1.85%), 2008년 1,671명(2.52%), 2009년 3,091명(4.17%), 2010년 2,164명(2.80%), 2011년 1,984명(2.11%) 등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다. 올해 6월말 현재 981명이 사고를 당해 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올해 임업종사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22%(2만여명) 줄어들었음을 감안하면 현 상반기 임업재해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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