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철강재 사용한 건설사 첫 고발
부적합철강재 사용한 건설사 첫 고발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0.17
  • 호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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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부실공사 초래하는 건설사 처벌 유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고 철강재를 사용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이 처음으로 이뤄져 화제다.

최근 김해시는 수입산 중고 H형강을 건축물 공사에 사용한 모 건설사를 고발 조치했다. 김해시는 지난 7월말 국토해양부가 중고 철강재에 대해서도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바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제24조의2 규정을 위반한 해당 공사 시공자를 고발했다.

건기법 제24조의 2에 의하면 H형강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국공립시험기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KS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고발의 배경에는 한국철강협회가 있었다. 철강협회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단속돼 고발까지 이뤄진 것. 부적합철강재를 사용하다 고발 당한 건설사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이 없는 수입산 중고 H형강 1,500톤을 구입한 후 국공립시험기관의 품질시험검사를 받지 않고 6층 규모의 사무동 및 공장 건설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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