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아파트관리원, 주차관리원 안전지침’ 마련
안전보건공단, ‘아파트관리원, 주차관리원 안전지침’ 마련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0.17
  • 호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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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기인물별 특성, 안전한 작업방법 등 제시
지난 7월 전남 소재 아파트 쓰레기 집하장에서 아파트 관리원인 박모씨(72세)가 집하장 위쪽 화단에서 쓰레기를 던지던 중 중심을 잃어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그리고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상가 기계식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 김모씨(68세)가 방문객의 차량출고 요청에 따라 단말기를 이용해 차량을 출고하려 했으나 주차기가 작동하지 않아 주차기 내부로 들어가 확인하던 중 3m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처럼 아파트 또는 대형건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 작업, 도·소매업종 설비 관련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료가 보급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서비스업종 중 건물관리업 및 위생·유사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사망재해 다발 3개 업종의 실제 재해사례와 발생원인, 예방대책을 담은 사고사망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를 기술지도 사업장, 관련 직능단체와 지자체 등에 보급키로 했으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801명)를 분석한 결과, 건물관리업 및 위생·유사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3개 업종에서 전체의 절반 이상(51.8%)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종의 사고사망 재해는 각종 차량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발생형태별로는 교통사고, 추락 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각각의 책자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지켜야할 사항,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사항, 재해사례별 원인 및 대책 등이 제시됐다. 또한 폐기물 수집차량, 계단, 사다리, 지게차 등의 재해발생 기인물별 특성과 안전한 작업방법 등을 설명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며 “이번 사례집이 사업주와 관련 직능단체의 재해예방 활동에 도움이 됨으로써 재해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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