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대행, 적정 수수료 확보 시급
보건대행, 적정 수수료 확보 시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0.17
  • 호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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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주의 관리책임 강화해 문제 해결”
현행 보건관리대행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주영수 교수는 ‘보건관리대행제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노사정위원회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주 교수는 무엇보다 보건관리의 대행수수료를 문제 삼았다. 보건관리대행수수료는 2004년까지 정부의 제한규정이 적용됐었다. 하지만 2005년부터 그 규정이 삭제된 가운데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의 가이드라인이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대행수수료가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 교수는 “현실상 권고 수수료(4,600원)의 75~85% 상에서 수수료가 결정되고 있고, 그 또한 근로자수를 줄여서 계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실제로는 가이드라인의 절반수준 정도까지 낮게 책정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일종의 할인이 지역에 따라 훨씬 더 심한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교수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보건관리대행기관들이 이렇게 낮은 수수료를 감수하고 있는 것은 보건관리를 타 사업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수익창출이 가능한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더 나아가 고가의 종합검진을 수주하기 위해 사업장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봐주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주 교수는 “기업과 대행기관의 관계에서 대행기관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고, 적정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또 보건관리 적용사업장의 규모를 하향화하고, 종합컨설팅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행에서 갑을 관계를 타파하여 우수한 대행기관을 활성화시키려면 무엇보다 사업주의 관리 책임을 바로 세워야 가능하다”라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난 후 제대로 업무를 수행시키도록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행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감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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