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용광로 사고 일으킨 사업주에 구속영장 신청
제2의 용광로 사고 일으킨 사업주에 구속영장 신청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2.10.17
  • 호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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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독 실시결과 22건의 산안법 위반사항 적발
지난달 10일 전북 정읍의 한 선박엔진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제2의 용광로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K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검찰청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는 뜨겁게 달궈진 쇳물을 운반하던 래들(용광로 사이 쇳물 운반 기계)이 뒤집히면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쇳물을 뒤집어 쓴 채 그 자리에서 숨졌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K씨는 신규로 투입된 설비에 대해 안전성 평가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강행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실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소작업장의 표준 안전난간 미설치’ 등 2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평소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태가 매우 취약했던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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