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영화 보조출연자도 산재보험 혜택
드라마·영화 보조출연자도 산재보험 혜택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0.17
  • 호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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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송드라마나 영화에서 행인, 결혼식 하객 등으로 등장하는 보조출연자도 근로자로 인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산재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지침을 근로복지공단에 시달하고, 이번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보조출연자도 산재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와 현장의 노무제공 실태를 종합한 결과다.

고용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조출연자는 연기내용이나 범위 등 업무내용이 용역 공급업체나 제작사에 의해 결정된다. 근무시간과 장소 등도 사실상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보수도 촬영에 동원된 시간으로 계산해서 받는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계약이나 도급계약을 맺고 일한다고 해도 ‘일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며, 용역공급업체가 이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지침 시행에 따라 보조출연자로 활동하는 7만여명(업계추산, 직업적으로 종사하는 보조출연자는 2,500여명)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업무상 재해를 지침 시행일 전에 당했다고 해도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해주도록 해 더 많은 보조출연자가 혜택을 받게 했다.

지침의 시행으로 보조출연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용역공급업체 등은 내달부터 보조출연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보수총액의 1%)와 고용보험료(보수총액의 0.8% 수준)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서 오랫동안 고통 받던 보조출연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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