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국감, 국민안전 확보방안 마련 촉구
소방방재청 국감, 국민안전 확보방안 마련 촉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0.17
  • 호수 16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초고층 건축물 등 관련 법 보완 필요

소방안전교육 의무대상 확대, 방수포헬기 조기 도입 해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가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 소재한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감은 19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라는 점과 함께 지난해 7월 취임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한 해 업무를 평가 받은 자리이기도 했다. 이에 그 어느 해보다 국회의원들의 예리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안들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다음은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사각지대

이재오 의원은 영화관, 숙박업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소방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화관의 경우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는 물론 압사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크다”라며 “이 때문에 관련 법에는 업주와 종업원들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영화관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중 상당수는 정식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소방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정식 직원이 아닌 파트타임 근로자도 소방안전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동 시간대 수용가능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대피로, 비상구와 관련된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그는 숙박업소 역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한 간이완강이에 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1대를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완강기에 비해 간이완강기는 한 명이 한번만 사용할 수 있다. 즉 객실 전체의 인원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간이완강기는 최대 사용하중이 100kg에 불과해 국민의 약 0.6%에 해당하는 290,000명은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재오 의원은 “소방시설의 실제 사용 목적보다는 설치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간이완강기의 설비 및 점검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가운데 객실 수용인원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기환 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초고층건물 대형재난 ‘속수무책’

박덕흠 의원은 초고층 건물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전국에 69개동에 달하며 현재 건설 중인 것도 37동에 이른다”라며 “하지만 현재 소방관서에서 운용 중인 지상 소방장비의 진화 가능 높이는 37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38층부터는 소방헬기를 이용해 진화해야 하지만 방재청이 운용 중인 22대의 소방헬기에는 모두 방수포가 달려 있지 않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만 방수할 수 있다”라며 “즉 옥상이나 외벽 화재는 진화할 수 있지만, 건물 내부 화재에는 무방비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0년 발생한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고 당시에도 출동한 소방헬기는 상층부가 전소될 때까지 옥상에 물을 뿌리는 역할을 한 것이 전부였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0년 소방대비 태세의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방재청은 2016년 한 대의 차세대 소방헬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뿐”이라며 “방수포 헬기의 조기 도입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기환 청장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개선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재난안내 문자메시지, 10명 중 8명 못 받아

 

박남춘 의원은 태풍, 폭설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휴대폰 가입자가 10명 중 2명밖에 안 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남춘 의원은 “지난 8월 기준으로 재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은 이동전화 가입자 5,319만7,000여명 가운데 23%인 1,222만7,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재난문자의 경우 TV나 라디오에 비해 훨씬 접근성이 높으므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조속히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3,50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있는 카카오톡과 마이피플과 같은 스마트폰 메신저 앱 개발사와 소방방재청이 업무협약을 맺는 등 재난문자를 상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환 청장은 “스마트폰에 재난문자 앱을 기본 앱으로 탑재하기 위해 방통위, 제조사(삼성·LG·팬텍), 이동통신 3사(KT·SKT·LGU+)와 규격마련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