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량안전 위한 강교량 ‘부실점검벌점제’ 도입
서울시, 교량안전 위한 강교량 ‘부실점검벌점제’ 도입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0.17
  • 호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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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다리 등 강교량 부실점검 시 입찰 불이익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강철로 제작된 한강 강교량 안전진단 수행업체를 상대로 ‘부실점검 벌점제’를 도입한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한강다리 등 강교량에 대한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시 ‘부실점검 벌점제’를 도입하고, 용접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는 등 강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강교량(Steel Bridge)이란 주요재료를 강철로 사용한 교량을 뜻하며, 서울시 관리 전체 다리 352개 중 133개가 해당된다.

부실점검 벌점제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강교량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업체에서 부실점검이 발생했을 때 벌점을 부과해 향후 입찰 참가 시 불이익을 준다.

각 용역업체가 1년 동안 부실점검으로 받은 누계 벌점을 평균 내고 이에 따라 용역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의 용역 입찰 참가 시 최소 0.2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감점하게 된다.

부실점검 세부내용으로는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미발견 시 3점 ▲붕괴유발부재 및 중요부위 진단 누락 시 3점 ▲점검 사각지대 또는 공간 협소구간 진단 누락 시 2점 ▲전문기술자 미참여 또는 보수·보강 방안 제시 부적절 시 2점 ▲재료시험 부적절 또는 부실평가 시 1점 등이다.

아울러 시는 향후 부실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심의 및 벌점 확정 등을 위해 ‘부실벌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가 투입

또 시는 안전진단 시 용접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했으며, 참여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기술자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강화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보유자 중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자가 참여 자격요건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과 년수 30년 미만 강구조시설물은 용접산업기사 이상 보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특수교량 및 경과 년수 30년 이상은 용접기사 이상 보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강화했다.

전용형 서울시 도로시설과장은 “강교량의 안전점검 강화로 부실점검을 방지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한강다리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써 시설물의 안전성과 수명연장을 한층 더 높여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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