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불임금 402억원 지도 해결
고용부, 체불임금 402억원 지도 해결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0.17
  • 호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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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를 통해 402억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추석 전인 지난달 10~28일까지 집중지도한 결과 체불임금 763억원(1만8,765명 분)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02억원(1만2,901명 분)을 해결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체불금액(2011년 676억원)은 12.9%(87억원), 청산금액(2011년 298억원)은 34.9%(104억원) 증가한 수치다.

또 고용부는 같은 기간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41건을 신청해 30건이 발부됐고, 상습·악덕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A씨(44)는 도박으로 7억여원을 탕진하고 근로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도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던 B씨(58) 역시 직원 6명의 임금·퇴직금 5,000만원을 체불한 채 사업장을 팔고 잠적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고용부는 이 기간 동안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 302명에게 14억3,000만원을 생계비 빌려주고, 도산기업 근로자 6,195명에게는 체당금 293억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도 임금을 체불한 악덕·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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