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학 운영 시 훈련비 최대 100% 지원
기업대학 운영 시 훈련비 최대 100% 지원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0.17
  • 호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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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학습 병행’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는 ‘학위와 무관한’ 기업대학(가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체계화된 고숙련 교육훈련과정을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비의 80~100%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고졸 채용예정자에게 연간 평균 300시간 이상의 고숙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수료자를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훈련비 전액, 대기업은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직근로자도 연 평균 10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기업대학에서 이수할 경우 채용예정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부는 이 같은 지원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공동운영 기업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대기업이 자체 기업대학을 개방해 중소기업의 고졸 채용예정자, 재직자 등에게 자사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장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고졸 근로자 등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지원 확대로 열린 고용과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능력중심의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청년층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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