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학습 병행’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는 ‘학위와 무관한’ 기업대학(가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체계화된 고숙련 교육훈련과정을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비의 80~100%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고졸 채용예정자에게 연간 평균 300시간 이상의 고숙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수료자를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훈련비 전액, 대기업은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직근로자도 연 평균 10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기업대학에서 이수할 경우 채용예정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부는 이 같은 지원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공동운영 기업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대기업이 자체 기업대학을 개방해 중소기업의 고졸 채용예정자, 재직자 등에게 자사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장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고졸 근로자 등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지원 확대로 열린 고용과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능력중심의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청년층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체계화된 고숙련 교육훈련과정을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비의 80~100%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고졸 채용예정자에게 연간 평균 300시간 이상의 고숙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수료자를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훈련비 전액, 대기업은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직근로자도 연 평균 10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기업대학에서 이수할 경우 채용예정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부는 이 같은 지원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공동운영 기업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대기업이 자체 기업대학을 개방해 중소기업의 고졸 채용예정자, 재직자 등에게 자사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시설·장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고졸 근로자 등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지원 확대로 열린 고용과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능력중심의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청년층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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