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변경 CNG 자동차 안전 기준 부적합 질타
구조 변경 CNG 자동차 안전 기준 부적합 질타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0.17
  • 호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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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개조차량 2,549대 늘어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연료비 부담이 낮은 압축천연가스(CNG) 개조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일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의원(민주통합당, 파주갑)은 구조 변경된 CNG 자동차가 거리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CNG 자동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 제조기업이 제작해 시판하고 있는 CNG 차량은 버스 외에는 없다. 그 외에 CNG 차량은 운전자가 개별적으로 CNG 연료용기를 부착해 차량을 개조한 것이다. CNG가격이 휘발유나 LPG보다 저렴하다보니 택시와 승용차의 개조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2일 국토해양부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CNG 승용차는 지난해 8월 3,476대에서 올해 8월 6,016대로 1년 만에 73.5%(2,549대) 늘었다.

CNG 개조차량 안전검사 시스템 허술

택시나 승용차 소유자가 자동차구조변경 업체에서 개조를 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구조변경 검사 시 허술한 용기 재검사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검사기관들의 위법행위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우선 CNG 내압용기 재검사 시 탈거하지 않은 채 육안검사만 진행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지난 2010년 8월 서울 행당동 CNG 버스 폭발 사고 이후 정부는 ‘탈거 정밀검사’ 등을 통해 재검사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내용과는 달리 현재 관행으로는 ‘미탈거 육안검사’만 진행될 뿐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CNG 차량 폐차 시 내압용기를 재사용하는 것도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국토부는 고가의 내압용기가 무조건 폐기되는 것은 과도한 낭비라며, 폐차 시 내압용기를 재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용 CNG용기 재사용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8월에는 택시노조 등의 안전문제 제기를 고려해 ‘8년 이하 내압용기 중 안전기준에 적합한 용기’에 대해서만 재사용을 허용키로 일부 제도를 손보기도 했다. 하지만 LPG업계에서는 기존 차량에 장착된 내압용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통시민단체연대는 CNG 내압용기의 재사용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안전을 간과하는 처사라며, 법안 철회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밖에 CNG 승용차 및 택시의 구조변경과 관련해 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규정을 어긴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용차에 해당되는 경승용차 항목의 경우 제원 허용차가 차량중량의 60㎏ 넘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은 그동안 중량이 60㎏이 넘는 100리터 이상의 용기를 장착해 구조변경을 요청한 것을 모두 승인해줬다.

윤 의원은 “10년 탄 일반 승용차에 CNG 내압용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할 수 있다”라며 “국토부는 내압용기의 재사용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본 후 필요하다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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