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헬스장 안전사고 ‘지자체 책임’ 판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부상을 당한 정 모양(9)과 부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정양은 지난해 7월 성남시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러닝머신 벨트에 팔이 끼어 얼굴과 팔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헬스장에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었다.
재판부는 “1일 3교대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안내데스크에서 주로 근무하는 바람에 어린이가 헬스장에 출입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헬스장 출입구에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문구를 부착했지만 사고예방 조치로는 부족하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내용이 운영세칙에 있지만 시설 하자로 피해를 본 것까지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예산 문제로 헬스장 관리인을 두기 어려웠던 점과 정양이 스스로 기계를 작동하다가 다쳤을 여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며 정양에게 2,400만원을, 부모에게는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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