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재해예방 투자 대폭 확대 필요
건설업 재해예방 투자 대폭 확대 필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10.24
  • 호수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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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활성화, 발주기관 역할 강화
건설업에도 클린사업 같은 자원책 도입해야

산업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건설업의 재해감소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7일 노사정위원회 산재예방선진화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의 안전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설업 재해는 타 업종의 재해가 감소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총 10,811명이 발생, 전년도(9,769명) 보다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최근 건설업 재해가 급증하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공사금액 20억 미만의 소규모 주택건설 현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소규모 주택건설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현장은 올해 5월까지 착공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로 16.4% 증가했다. 이는 핵가족화, 저출산,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 등 사회적 현상에서 근본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앞으로도 소규모 주택건설 현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데 있다. 이에 이들 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실 김동춘 실장은 소규모 현장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실장은 “건설업은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징수금액의 약 25%(약1조2천억원)를 점유하고 있으나 공단의 건설재해예방 예산은 전체 사업의 5%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라며 “국가적으로 건설업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를 대폭 증액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 현장에 대한 각종 기술 및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건설업종의 작업환경 개선사업도 제안했다. 제조업종의 클린사업과 같은 소규모 건설현장 재정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을지대 이명구 교수는 기술지도기관, 기초안전교육기관 등 민간기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민간시장을 활성화하면서 건설업의 재해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이 교수는 지정기관이 난립하면서 기술지도 등의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기관을 전국 총량제로 제한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공정한 기관평가 기준을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중소현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도 제시했다. 외국인 근로자수가 많은 국가의 대학생을 안전관련 학과의 장학생으로 유치하고, 이들 유학생들이 졸업 후 일정기간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펼치게끔 하는 방안이다.

그밖에 이 교수는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공통가설공사비 계상기준(공사 종류 및 여건에 따른 차등 기준)을 마련하고, 착공 신고시에는 기술지도기관과의 계약서, 공사 준공 승인 서류 제출 시에는 기술지도결과보고서를 첨부 제출토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군산대 안홍섭 교수는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국토부의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지침에서 발주자의 역할을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로 고치고, 역할의 미이행에 따른 벌칙을 조속히 추가해야 한다”며 “또 산안법의 경우 건설업에 다중 사업주 개념을 반영하여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자를 발주자가 선임하도록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교수는 “기존의 정부노임단가에 근거한 재해율 산정방식을 취업통계를 바탕으로 현실화시켜야 건설재해를 올바로 나타내고 진단할 수 있다”라며 “일정기간 기존의 재해율 산정방식과 취업통계에 근거한 산정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존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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