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분야 안전보건교육 제도화 시급
서비스업 분야 안전보건교육 제도화 시급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0.24
  • 호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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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에 강력히 촉구
교육의무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업종별 의무교육에 안전보건 포함시켜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와 관련, 서비스업의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비스업은 규모가 방대하고 고령·여성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종으로, 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볼 때도 산업재해예방이 더욱 필요한 분야”라면서 “서비스 분야의 안전보건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비스업의 교육은 세부 업종별로 진행되며,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은 총 13가지다. 하지만 이들 중에 안전보건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은 3가지에 불과하다.

더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행령과 별표에 따라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이 안전보건교육의 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서비스업은 소규모의 다양한 업종이 지역에 관계없이 분포되어 있고, 작업방법과 환경, 작업시간도 매우 다양하다는 특성이 있다”라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은 개인적인 몫으로만 떠 넘겨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산발적인 안전보건교육 만으로는 서비스업 재해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향후 서비스업종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데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가장 위험한 업종에 우선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타 법령에 의한 업종별 교육에 안전보건을 포함시켜 해당 교육을 받을 경우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현실적인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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