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입주한 세종정부청사의 화재안전시설이 부실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집무하고 있는 건물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종정부청사 국무총리실 입주건물을 확인해 본 결과 지하 1층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전기설비의 경우 내화충전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배관설비가 관통하는 부분은 이 성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전기설비 및 배관설비의 경우 불과 연기에 2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충전성능을 관통부에 갖추도록 하고 있다. 세종정부청사의 경우 이와 같은 성능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으면서, 작은 화재로도 큰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회 신축 의원회관 건물의 방화관리도 문제 삼았다. 창문형 자동폐쇄장치 등이 불법 제품인 경우가 많아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건축물의 비상계단에는 창문형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해 입주민들이 연기에 질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국회 일부 건물에서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청사는 물론 국회와 같은 건물도 불법으로 건축되는 상황임을 볼 때 민간건물의 경우는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집무하고 있는 건물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종정부청사 국무총리실 입주건물을 확인해 본 결과 지하 1층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전기설비의 경우 내화충전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배관설비가 관통하는 부분은 이 성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전기설비 및 배관설비의 경우 불과 연기에 2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충전성능을 관통부에 갖추도록 하고 있다. 세종정부청사의 경우 이와 같은 성능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으면서, 작은 화재로도 큰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회 신축 의원회관 건물의 방화관리도 문제 삼았다. 창문형 자동폐쇄장치 등이 불법 제품인 경우가 많아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건축물의 비상계단에는 창문형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해 입주민들이 연기에 질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국회 일부 건물에서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청사는 물론 국회와 같은 건물도 불법으로 건축되는 상황임을 볼 때 민간건물의 경우는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