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물 사망’ 책임자 영장기각
‘쇳물 사망’ 책임자 영장기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0.24
  • 호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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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산재 유발하는 판결 중지 촉구
중·소 영세업체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야

지난달 전북 정읍의 선박엔진부품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쇳물을 뒤집어 쓰고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공장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노동계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고는 뜨겁게 달궈진 쇳물을 운반하던 래들(용광로 사이 쇳물 운반 기계)이 뒤집히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 2명이 1,200도의 쇳물을 뒤집어 쓴 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고용노동부는 이 공장에 대해 안전관리실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22건을 적발했다. 또 공장 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유족과 합의가 됐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안전을 무시한 몰지각한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기업 이윤을 위해 사망한 산업재해 희생자를 제도적으로 한 번 더 죽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서는 “이 판결은 제2, 제3의 동일한 희생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근로자들을 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면서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정광수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사고가 난 사업장의 경우 주야 맞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상황이었다”라며 “법원은 기업의 구조적 살인인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판결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엄중한 처벌 △작업중지권 등 산재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시행 △중소영세업체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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