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이익보다 국민 기본권 우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 증거 수집을 위해 산재 근로자의 등 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행위는 명백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질타했다.
특히 심 의원은 이 같은 몰래카메라 촬영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직원들에게는 조사활동비와 인센티브가 지급됐다”라며 “공단이 몰래카메라 촬영을 방조하면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신영철 공단 이사장은 “장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이익보다 국가 기금인 산재보험급여의 정당한 지급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조사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고 엄격한 요건 아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선 지사에서 임의로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부정수급 조사를 이유로 2010년 6건, 2011년 7건, 올해 3건 등 총 16건의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를 통해 장해등급을 변경하거나 간병급여 지급 중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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