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장근로자들, 정부에 부실한 폭염대책 항의
미국의 농장근로자조합이 지난 18일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고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년 동안 농장근로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국(OSA)이 폭염상황에서의 노동현장 감독을 소홀히 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한 벌금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내 45만명의 농업근로자들을 위해 폭염에 대비한 그늘과 물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는 법안을 2005년 채택했다. 하지만 2005년 이후로도 최소 14명의 근로자가 열사병 관련 질환으로 숨졌다.
한편 이 소송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18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수백 건의 고발을 접수하고 열사병 방지 안전 수칙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경고와 벌금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영국 주요 언론, 산업보건감독 부실화 우려
최근 Mirror 등 영국의 주요 언론이 정부의 산업보건 감독인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전하며,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보건관리가 허술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보건안전청에는 현재 단 3명의 산업보건의와 18명의 직업건강 감독관이 근무하고 있다. 1990년대 약 60명에 달하는 감독관이 근무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수치다. 이런 상황은 여타 산업안전분야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영국노동조합에 의하면 이온화 방사선 관련 업종에 12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단 5명의 방사선 감독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주요 언론은 감독관수의 감소로 근로자들의 위험노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 보건안전청은 더 많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직업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미국의 농장근로자조합이 지난 18일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고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년 동안 농장근로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국(OSA)이 폭염상황에서의 노동현장 감독을 소홀히 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한 고용주에 대한 벌금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내 45만명의 농업근로자들을 위해 폭염에 대비한 그늘과 물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는 법안을 2005년 채택했다. 하지만 2005년 이후로도 최소 14명의 근로자가 열사병 관련 질환으로 숨졌다.
한편 이 소송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18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수백 건의 고발을 접수하고 열사병 방지 안전 수칙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경고와 벌금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영국 주요 언론, 산업보건감독 부실화 우려
최근 Mirror 등 영국의 주요 언론이 정부의 산업보건 감독인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전하며,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보건관리가 허술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보건안전청에는 현재 단 3명의 산업보건의와 18명의 직업건강 감독관이 근무하고 있다. 1990년대 약 60명에 달하는 감독관이 근무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수치다. 이런 상황은 여타 산업안전분야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영국노동조합에 의하면 이온화 방사선 관련 업종에 12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단 5명의 방사선 감독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주요 언론은 감독관수의 감소로 근로자들의 위험노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 보건안전청은 더 많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직업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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