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화학사고 대응 OECD 지침’ 미이행
16년간 ‘화학사고 대응 OECD 지침’ 미이행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0.24
  • 호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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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화학사고 대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 제기

 


주요 기업 화학물질 유통정보 공개, 사고예방의 한 방법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임에도 그동안 OECD가 규정한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우리나라가 OECD가입과 동시에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OECD 지침서’(이하 OECD 지침서)에 따라 화학사고를 대비해야 했으나 16년간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1996년부터 ‘OECD 지침서’에 따라 화학사고를 대비해 왔으면, 지난달 27일 발생한 ‘구미4공단 불산 사고’와 같은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OECD 지침서에 준하는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OECD 지침서는 화학사고와 관련해 예방, 준비, 대응, 사후처리로 구분되어있으며 기업, 정부, 지역주민, NGO,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현재 밝혀진 구미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OECD 지침서에 따라 시행했으면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었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

대표적으로 OECD 지침서에 의하면 기업체는 위험설비에서의 중요 잠재 위험을 묘사하는 한편 사고예방과 그 피해영향을 제한하기위한 적절한 방법 등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보고서의 작성에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한다.

헌데 구미사태 발생회사인 휴브글로벌은 공정안전보고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자체방재계획에는 소화기 2대와 삽 2개가 방재 시설의 전부였다.

또 OECD 지침서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위험설비로 부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정확하게 행동하기 위하여 정보를 활용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 사고에서는 사고대비물질인 불산을 휴브글로벌이 취급한다는 자체를 주민들은 알지 못했다.
한편 이날 심상정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화학물질유통과정을 알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번 구미4공단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에서 확인되었듯이, 지역주민들은 휴브글로벌이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알지 못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기업들이 화학물질 유통량에 대한 자료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때 자료를 비공개 요청한 기업은 총 16,547개 기업중 14,225(85.9%)에 달했다. 대기업은 총 642개중 594개(92.5%)가, 중소기업은 15,905개중 13,631(85.7%)가 자료를 비공개한 상태다.

심상정 의원은 “화학물질 유통정보의 공개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조치 중에 하나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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