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가 부실시공 확대 원인
‘최저가낙찰제’가 부실시공 확대 원인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0.24
  • 호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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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조현룡 의원 등 제도 개선 요구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철회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강석호·조현룡 의원(이상 국토해양위)과 이한성 의원(기획재정위) 등은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석호 의원은 최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 LH사업장의 부실시공 확대 원인을 ‘최저가낙찰제’로 지목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2010년 3년간 LH가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한 공사의 낙찰률은 2008년 124건 73.7%에서 2009년 82건 69.9%, 2010년 29건 69.4%로 해를 거듭해 낮아지고 있다. 즉 갈수록 낮은 금액으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강 의원은 설계도면이나 설계기준에 못 미치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고, 지하주차장과 옥상 등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부실시공 방지 및 하자보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LH 공사의 하자율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창호 7.9% △누수 7.2% △가구 6.4% △결로 5.4% 수준으로 집계됐다.

조현룡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최근 3년간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한 공사에서 총 55번에 걸친 계약변경이 발생, 수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됐음을 예로 들며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공사를 따내려고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계약변경으로 추가적인 공사비용을 받아내는 편법을 쓰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무리한 공사 원가 절감은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 품질 저하, 저가자재 사용, 저숙련공 투입,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의원은 최저가낙찰제가 중소건설사의 출혈경쟁을 유발시켜 경영악화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할 때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발주하면 품질이 떨어지거나 납품업체의 재정을 악화시켜 완공이나 납품도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면서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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