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대기오염물질 시설관리기준’도 신속히 개선
2급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의 배출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가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시설관리기준 추가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디클로로메탄은 무색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호흡기, 피부 등을 통해 노출되는 발암물질이다.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되면 어지럼증과 함께 심한 두통, 조정기능 손상, 호흡곤란 등이 유발된다. 이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해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로 지정돼 있다.
최근 이 물질이 충북의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부품을 만드는 한 사업장에서만 2010년 1,600톤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은 61종(특정대기유해물질은 35종)으로 이중 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굴뚝의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진 물질은 26종(특정대기유해물질 13종)이다. 디클로로메탄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포함되어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에는 대기오염물질 중 사업장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물질을 선정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오고 있다. 휘발성이 강한 디클로로메탄은 미국에서도 굴뚝 배출허용기준 규제대상이 아닌 유해대기오염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 공정의 굴뚝 배출량 파악이 현재 미흡한 상황이나, 점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공정 중에서 비산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조(비산배출의 저감)가 올해 5월 공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성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 재분류를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PRTR(화학물질배출·이동량) 자료 분석, 전문가팀의 현장 방문조사 등을 통해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시설관리기준 추가 적용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당초 배터리 제조공정의 경우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에 포함돼 2015년에 ‘유해대기오염물질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필요할 경우 이를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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