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앞으로 산업재해 후유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가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이 해당 기준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한의약적 진료를 통한 실질적인 후유증 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한의협은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한방 진료인정기준안을 마련, 해당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이번에 한방부문이 해당기준에 포함되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 인정기준에 한방부분이 포함됐다”라며 “이에 눈과 귀, 두부 및 안면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 장애 등 총 36개 질환에 대한 후유증상의 예방관리에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한방진료 인정기준의 부재로 산재보험 후유증상 관리에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진료제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이 해당 기준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한의약적 진료를 통한 실질적인 후유증 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한의협은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한방 진료인정기준안을 마련, 해당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이번에 한방부문이 해당기준에 포함되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 인정기준에 한방부분이 포함됐다”라며 “이에 눈과 귀, 두부 및 안면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 장애 등 총 36개 질환에 대한 후유증상의 예방관리에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한방진료 인정기준의 부재로 산재보험 후유증상 관리에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진료제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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