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0.24
  • 호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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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지난 22일 부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취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전점검이 반기마다 실시돼왔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러한 안전에 대한 계획이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난·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공신력 있는 주택관리사단체와 한국시설안전공단 중 한 곳을 선정,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중 25개 단지에 대해 안전관리를 위탁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위탁 기관이 선정되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균열, 보수·보강 실태 및 건축물의 기울기 등에 대한 안전검사가 실시된다. 점검 결과 심각한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2013년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학 공동주택과장은 “올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안전관리 위탁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안전관리 위탁이 필요한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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