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연장 지원금 420억으로 확대
정부가 급속히 진행되는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제도를 개선,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1∼2015)’의 고령사회 분야 보완계획을 확정했다.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되는 이 계획은 ‘제2차 저출산·고령계획(2011~2015)’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고령사회 분야를 수정한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1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및 총리실의 협의를 거쳐 수립된 이 보완계획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건강·사회참여·주거교통·노후설계 등 총 5대 분야 62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보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연장, 정년의무화 등 정년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와 근무시간 단축 청구권제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올해 309억원(3만5,000명)에서 내년에는 420억원(4만6,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편 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율이 저조한 영세 중소기업 사용자,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일자리 퇴직 후에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비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제공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77% ‘정년 연장 의무화 부담’
한편 많은 기업들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대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대기업 중 77.3%가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년이 60세가 안되는 기업(88.7%)의 평균 정년연령은 56.4세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들은 고용 연장방안으로 일률적 정년 연장방식보다는 재고용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제도 도입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정년퇴직한 직원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해 정년을 늘리고 있다’(44.0%), ‘재고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11.6%)이라고 답했다. 반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93.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기업의 수요나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 강제는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정년 연장 문제는 법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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