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조리기구 발암물질 검출
가정용 조리기구 발암물질 검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10.24
  • 호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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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기준치의 4~9배 발견
가정에서 사용하는 국자, 밥공기 등 조리기구와 식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 돼 식탁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식품용 기구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국자, 대접, 밥공기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4~9배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에서 정한 포름알데히드의 허용치 기준은 4ppm이나, 국자는 37.1ppm으로 기준치의 9.2배나 많은 양이 검출됐다. 이어, 대접은 21.3ppm(5.3배), 밥공기는 12.3ppm(3배)으로 각각 조사됐다.

식약청의 식품용 기구류 수거·검사 실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지적의 대상이 됐다. 식약청은 2010년 1,183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지만 지난해는 절반에 가까운 680개 제품만 수거·검사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52개만 검사하는 데 그쳤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국내 식기류 제조업체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식약청이 정한 기준·규격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식약청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이에 국민들은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식약청에서는 식품위생법상 기구 제조·가공자는 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규격 관리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연합처럼 기구·용기·포장 개념을 별도로 분리하지 말고,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로 통합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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